경제계,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건의

입력 2013-06-23 17:51
<앵커>

경제계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혜택.

경제계가 부동산시장 정산화를 위해 앞다퉈 감면혜택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며 "취득세 감면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기간인 금년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 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 중입니다.

경제계 주장대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취득세감면 일몰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월비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상의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제도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사라졌는데 인위적인 가격규제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주택품질 향상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 강화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