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인 권리 알려주는 '미란다'제도 도입

입력 2013-06-23 17:50
금융감독원이 민원 접수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알려주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합니다.

금감원은 23일 민원 접수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장'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이 있으면 민원이이 의견을 낼 권리가 있고 재민원을 제기할 때는 이전과 다른 담당자가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 미란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민원을 법정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주고 우수처리자를 포상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습니다.

마일리지 평가대상은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과 분쟁조정국, 민원조사실 담당자 들로 개인별 누적단축기간과 처리건수, 민원 친절도를 고려해 1년에 2번 평가하고 부서장은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원업무에 대한 소비자만족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자에 대한 보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반기 금감원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민원 처리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실시간 확인제'를 시행하고, 금융회사가 민원과 관련해 제출하는 자료를 민원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