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서 심야 폭죽놀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심야 폭죽놀이와 싸움·음주·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피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애완동물에 목줄을 달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해수욕·야영 등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레저구역으로 구분하고, 물놀이구역에서는 레저장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친수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