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준독립적인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유지하고 3년 뒤 평가를 거쳐 완전 독립적 기구로의 변경 여부가 재검토됩니다.
3년간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완전 분리를 위한 과도기 체제가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는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의 1안으로 금융감독원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립한다고 밝히고 인사와 예결산 측면에서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관련업무의 최종책임자를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적 감독기능인 영업행위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남겨두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금융위 당연직으로 격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기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과결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준독립적 성격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완전 독립적 기구로의 변경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고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밝혔습니다.
TF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금감원이 동등하게 검사 계획 수립에 참여해 검사정보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해 소비자 보호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2안으로는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로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완전분리하는 안입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업무로 소비자보호 업무 외에 영업행위 감독업무도 부여하는 것으로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동검사 원칙을 수립해 금융사의 피수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TF 관계자는 “1안과 2안 모두 현재 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안이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향후 추가적인 개편 필요성에 따라 1안에서 2안으로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점에서 1안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1안을 통해 성과와 효과 문제점 등을 보완해 2안인 두 기관을 완전히 분리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F팀장을 맡고 잇는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이슈가 과도하게 부각돼 금융산업이 발전이 저해되고 건전성감독의 중요성이 간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 금융산업 발전 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국내 금융정책의 통합여부·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여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돼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새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진 현 시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분리여부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TF는 1안과 2안을 절충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 견제와 균형 추구,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 최소화, 유관기관 간 정책 조율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점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개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