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세 '국보법 위반' 혐의‥檢 수사 착수

입력 2013-06-20 17:51


수원 삼성 블루윙즈 정대세(29) 선수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대세 선수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수논객 변희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지난 14일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재일교포 출신인 정 선수는 한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와 해방 전의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뒤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에 발탁돼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당시 정 선수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한국 국적임에도 북한 대표팀 선수로 뛸 수 있게 허락을 받았고 북한 여권도 취득했다. 때문에 올해 초 수원 삼성과 계약하면서 국적 논란이 거세져 일부 축구팬들 사이에서 퇴출 운동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