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시행하기 위한 '렌트푸어 대책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경우 집주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마련자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일부 보완책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