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에서 미래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누락한채 편법으로 채무보증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타당성조사 등 적법 절차를 누락한 채 민간업체의 대출을 채무보증해 무리하게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들을 적발하고, 관련자 7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 등 범죄혐의자 6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나주시 A 전 기업지원실장은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타당성조사와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B주식회사의 알선으로 C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조달한 2천억원의 상환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편법으로 채무를 보증하도록 했다.
또 A실장은 또 대출을 알선한 B주식회사에 금융수수료 77억 원을 지급하도록 해 204억여원의 금융비용을 추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의회 의결을 누락했다.
감사원은 임성훈 나주시장과 A실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하고, 나주시장에게 A실장을 파면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게 C증권 관련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부적절한 채무보증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안병호 함평군수, 홍인의 전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같이 민간업체 등이 설립한 SPC 명의의 대출에 대해 지자체가 채무보증해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처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