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도 은행 반응은 '시큰둥'...왜?

입력 2013-06-20 18:05
<앵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업무간의 정보교류를 허용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은행의 맞춤형 자산관리업무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은행권의 반응은 시큰둥 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진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금융위가 내놓은 규제개선은 그동안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의 정보교류를 허용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겸직과 정보교류가 차단되었던 업무장벽이 해소됩니다. 당국은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자산 운용 뿐만아니라 투자자문과 펀드판매까지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8월부터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합니다.

2010년부터 은행도 투자자문이 가능해졌지만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투자일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종합자산관리는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증권사가 투자일임이나 투자자문 수수료를 받는데 비해 마진이 적은 판매수수료로는 밑지는 장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 대형은행 PB지점 관계자는 "종합자산관리 활성화의 핵심은 자문수수료 문제를 푸는 것"이라면서 "선진국형 서비스를 위한 기반마련이 급선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하지만 고액자산가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무와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 은행들이 자문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금융연구원은 안전성향의 PB고객들을 대상으로 은행들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만 정당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위의 이번 규제완화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에 목말라 하고 있고 당국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처럼 제도와 현실 사이에 엇박자가 나타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