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정당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금리 차별처럼 차별은 안된다는 말이지만 정당한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맞다"면서 "우리나라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자수익 의존도가 높은 국내 은행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이자수익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 원장은 국내은행 비이자이익 비중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전체 이익의 25%를 차지하다 작년에는 12%로 반토막이 났다면서 미국(37%), 영국(53%)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산성장이 정체되고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구조를 가진 국내 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익규모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수익성 회복과 건전성 확보는 은행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대외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확보하고 수익성 회복을 위해 취약한 비이자부문 이익을 확충하는 한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최 원장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은 "경영실적이 안 좋으면 보상도 내려가야 하는데 사외이사는 은행별로 차이가 난다고 해봐야 몇천만원 차이가 나지만 임원들은 몇억씩 차이난다"면서 수익성 악화 여건에서 은행의 보상체계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경영실적과 제대로 연동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