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알뜰폰 이통3사 의무도매제공법' 발의

입력 2013-06-18 16:23
국회 미방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MVNO)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가계통신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기존 통신요금보다 3~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