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제, 대통령령으로 해결해야"

입력 2013-06-18 18:07
<앵커>

요새 줄지어 진행되는 통상임금 소송이 계속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정부가 대통령령을 제정하면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매월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기업들은 임금 체불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을 올려받겠다며 노조가 낸 소송이 현재 100개가 넘었고, 이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 양측의 잘못이 아니라 갑자기 입장을 바꾼 법원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지난해까지 내렸다 이를 갑자기 뒤집으면서 임금 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 작년 이전까지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통상임금에 넣으라고 하면, 연장·야간 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폭증하게 됩니다. 이것에서 면제될 수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수만, 수십만 사업장이 이 파장에 노출되는 건데요."

조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나서서 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정부쪽에서 용기를 내서 원래 타당했던 법리인 '한 달이 넘어서는 것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구요."

대통령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고칠 필요 없이 국무회의를 거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통상임금 제도를 가진 일본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매달 받는 금품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여금과 같은 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를 없앤 것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근본적인 방법은 노사가 합의한 것을 법원이 심리하지 않도록, 노사가 임금에 대해서 합의한 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서구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자꾸 법원으로 문제가 옮아가는데요. 국회에서 노사임금 합의한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조항을 신설해주면 소모적인 임금분쟁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됐을 때 기업이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38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노사가 이미 합의한 임금 체계를 법원이 개입해 문제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