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하는 코넥스시장의 각종 규제를 대폭완화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원할한 자금 회수와 재투자 여견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완화했습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이 비상장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배제하고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도 없앴습니다.
이외에도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가사인 지정의무가 면제되고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