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정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운용에 대한 RBC제도 적용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급여력비율의 금리리스크를 산출할 때 해외채권에 대해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해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만기까지 전 기간의 환위험을 헤지한 경우에만 금리리스크 감소를 인정했습니다.
또 SOC사업에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하는 경우에 기존 2%의 위험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무위험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회계처리 관행도 개선합니다.
현재 보험사가 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회사마다 영업비용이나 영업외비용으로 다르게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상품 분류기준에 대해서는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이 변경된 내용의 시행세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예고하고 오는 8월 1일에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