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강화

입력 2013-06-18 11:00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강화 등 임대주택 부도 발생시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주택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주택 사용승인이 허용됩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돼 임대사업자에게 대출금 연체 등 금융상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를 ‘부도 등’으로 간주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해 고의적인 미가입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법은 2005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보증회사의 가입 요건 제한과 임대사업자의 가입 기피로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