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실종자와 가출자를 찾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과 경찰청 교통사고 기록을 활용한 결과 총 144명의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종일 이후에 진료기록이 있거나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실종자의 개인별 진료기록이나 교통사고 이력정보를 활용하면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우선 실종일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중 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83명의 실종 아동과 장애인, 치매노인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의 실종 장애인의 소재를 파악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감사원은 또 실종일 이후 2011년1월~2013년4월까지의 기간 중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일반 실종자 1천188명에 대해 교통사고 조사기록 상의 연락처 등을 이용해 총 366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이 중 가족과의 만남을 원하는 141명은 가족에게 통보 후 만남을 주선했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찰청에 실종아동 등의 진료기록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고, 경찰청에서는 해당 진료기록과 내부 전산망의 교통사고 이력정보를 활용해 실종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실종자 관리와 수색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례와 같이 기관간·부서간 정보공유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행정효율 또는 국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례 등을 찾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계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