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전체 자산운용사 중 44%가 자본잠식 상태인 자산운용사들의 구조조정에 나설 태셉니다.
은행과는 달리 자산운용사들의 퇴출은 투자자들에게 거의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모두 84개.
이중 지난해 3분기(10월~12월)를 기준으로 1/3이 넘는 30개사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만성적자로 자기자본(자본총계)이 자본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사가 44%,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감독 당국이 올해 자산운용사들의 구조조정 나설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에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자산운용사 퇴출과 관련된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산운용사 인가를 받고도 6개월 내 펀드를 판매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내용입니다.
<전화인터뷰> 자산운용업계 관계자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에)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선하지 않으면으로 돼 있었다. 기존에는 사시오라는 행위를 했으면 (영업을)개시한 걸로 해석을 했다.(개정안에는) 사시오 사시오 해서 실제로 팔아야 한다...."
신규 인가를 받은 회사 뿐만 아니라 그간 인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던 운용사라도 6개월간 뚜렷한 실적이 없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상 자산운용사 구조조정의 근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최근 6개월간 수탁고에 거의 변화가 없는 자산운용사는 2~3곳.
이들은 연내 퇴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그간 4~5년간 급격히 팽창하고 운용사 수도 많이 늘었다"며 "최근 시장이 침체되고 수익을 못내는 회사도 많아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구조조정은 은행과는 달리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자산이 수탁회사에 따로 관리되는데다, 운용사가 퇴출되더라도 투자자산 가치에 변화가 없어 금융당국이 비교적 쉽게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본격 시행되는 8월말 이후 자산운용사들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