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이사회 권한-대표성 강화"
<앵커>
IMF 외환위기 이후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가 개선됩니다.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외이사가 주주와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다만 말보다는 실행이 앞서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사회가 금융회사 경영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4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이사회의 CEO후보 추천권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선임절차도 보다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CEO후보추천위원회'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CEO나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전담합니다.
CEO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승계원칙을 만들어 시행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외부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한편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던 사외이사가 주주와 공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선임과정부터 그 이유를 공표하도록 하고 선임되더라도 매년 평가해 2년마다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과도한 보상을 제한하기 위해서 활동내역과 함께 보상금액도 명시되야만 합니다.
여기에 주주대표소송요건을 현재보다 크게 완화하고 상법개정안 논의에 맞춰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도 추진됩니다.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법도 찾기로 해 시장을 통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방안들은 최근 불거진 '관치금융' 논란 때문에 당초 초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채권자나 소액채무자 등을 대표하는 공익이사 선임이나 연기금의 사외이사 파견안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이번 방안은 '모범규준'에 머물러 금융회사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위 스스로 지배구조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과 관행'의 문제라고 인정한 만큼 어렵사리 마련된 지배구조 모범규준도 말잔치 보다는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