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의 외환결제와 관련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제정됩니다.
제정된 모범 규준은 국내은행의 내부관리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이행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그동안 국내은행의 외환결제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환결제시 국제적인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시 외환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 왔지만 바젤은행위원회가 이번 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체계적인 감독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범규준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회사의 업무 수행기준으로 감독당국의 권고사항이며 이번 모범규준은 바젤은행위원회가 외환결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감독지침' 개정안을 참고해 제정됐습니다.
바젤은행위원회는 2015년중 회원국의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감독지침' 적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부터 외환,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국내은행과 공동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번 감독지침의 세부요건과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외환결제관련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보면 우선 내부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외환동시결제의 적극 활용, 리스크의 통제 및 감축을 위한 관리수단 강구, 유동성·운영·법률리스크 관리 강화,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관리시 외환결제관련리스크 포함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금감원은 모범 규준 제정과 이를 시행할 경우 모외환결제와 관련해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외환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내 감독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