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말 시효가 끝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상시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7일 금감원은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2013년말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촉법 시효 연장 또는 상시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금년 말까지 기촉법이 재입법되지 않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협약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제도(DIP)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업무협조 요청시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경영자의 관리인 선임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기업의 갱생보다는 경영권 유지와 채무감면 등을 위한 방편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 대표를 공동관리인 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등 보완장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채무계열 선정과 관련해 여신규모 이외에 시장차입금을 포함한 기준으로 주채무계열을 선정토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시장차입금은 많으나 여신규모가 적어 재무구조 개선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대기업 그룹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토록해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는게 금감원의 입장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회사채나 CP(기업어음)를 발행해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주채무계열 선정을 피해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