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입력 2013-06-16 14:04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를 의무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 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체에 측량과 조사 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적측량수행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공기업과 중소 민간업체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