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고액 연봉 근로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근로소득 세제를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초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그동안 고소득 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던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이미 국민들의 카드사용 활성화로 세원 양성화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한 만큼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 등의 경우 근로자 본인 비용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전환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고 자녀장려세제도 도입할 계획인 만큼 다자녀추가공제 등 중복되는 인적공제 항목도 축소·개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될 경우 연봉이 수 억원에 달하는 일부 고액연봉자들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세제혜택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