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의 '갑-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강화되고 불공정하게 맺은 하도급 계약을 무효화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원천 하단하기 위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발주처와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간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담았습니다.
우선 불공정하게 맺은 하도급 계약은 무효화될 수 있고,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대금 직불이 의무화되는 등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공공발주 공사는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시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중소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도 기존 토건업에서 타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이와함께 현재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가 설치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해당사자, 관계부처 등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