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와 배우 장동건이 자신의 사진과 이름을 도용했다며 안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박이규 부장판사)는 13일 장동건과 소녀시대 멤버 9명 등 16명이 "1인당 1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서울 강남의 모안과병원 의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병원 온라인 광고를 대신 맡아온 외주업체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연예인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동건 등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게시물을 병원 블로그에 올린 것은 외주업체라서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5건 이상 제기된 연예인들의 초상권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것으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패소한 원고들 외에도 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 배우 수애, 가수 보아 등은 앞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건 가운데 2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했고 1건은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는 조정에 회부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녀시대 패소 그럼 외주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나?" "소녀시대 패소 어떤 게시물을 올렸길래 고소까지" "소녀시대 패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녀시대 패소 연예인들은 저런 일도 겪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SM엔터테인먼트)
한국경제TV 김지은 인턴기자 kelly@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