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인하 불공정거래 감시·예방 강화"

입력 2013-06-13 18:12


발주자가 지급하는 철근자재의 운반을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등 우회적인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특약이 제재됩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경기민감 업종,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 유통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할 계획입니다.

부당단가인하를 유형별, 대기업·공기업별로 세분화 해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 CEO와 면담을 통해 재발방지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전속거래 관행과 행태를 조사하고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하도록 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