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인하 위반 행위 제재 강화"

입력 2013-06-13 18:14


앞으로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는 형사처벌을 받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12일 발표했습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습적으로 부당단가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공공부문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과징금 부과율을 현재 8%에서 10%로 상향했습니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제도화 한 하도급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중소기업청과 감사원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고 고발 요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중소기업의 부당단가 인하에 대해 신고할 시 포상금제도를 도입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와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신고채널을 다양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