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3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는 10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15년이 경과하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홍종학 의원은 "범죄 행위를 밝히기 어려운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해외 탈세의 경우 세금 부과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정지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