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금융사·연기금 등 프라임브로커리지 가능

입력 2013-06-13 12:00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IB(투자은행)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 이른바 프라임브로커리지 업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대체거래소(ATS)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저 자본요건이 200억원으로 설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전담중개업무) 대상을 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프라임브로커리지는 IB의 주요 업무로,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재산보관·관리, 신용공여, 증권대차, 각종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사업입니다.



또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해서도 대출과 지급보증, 어음할인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나 재담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단기 M&A 대출 등 투자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대출에 대해서는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총 한도 규제(자기자본의 100%)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대체거래소 신설과 관련해서는 최저 자기자본을 200억원으로 설정하고 업무대상을 주권과 증권예탁증권으로 정했습니다.



시장감시와 가격제한폭 등 시장안정화 조치 등은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받되 매매체결 업무에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운용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자산을 종전의 금융투자상품에서 부동산(관련 권리) 등으로 확대하고, 운영사 퇴출기준도 인가받은 후 6개월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로 운용사의 인가취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일 경우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의 방식을 통해 우회상장의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