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해제된다

입력 2013-06-13 11:16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 뉴타운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6년만에 해제됩니다.

35개 뉴타운 중 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의 14개 촉진구역 중 7개 구역의 토지소유자 30%이상이 구역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구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구 절반을 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 요청해오면서 광역적 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는 뉴타운 지구사업 추진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제 신청한 7개 지구는 지정전 단계로 환원됩니다.

창신 7, 8구역과 숭인2구역 일부는 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창신1~6구역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각각 되돌아갑니다.

또, 창신 9·10, 12구역과 숭인1구역은 종전 별도의 계획이 없던 일반지역으로 원위치됩니다.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이 없어져 주민들의 개별 주택 개량·신축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반면,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별 생활환경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시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로구도 북쪽의 주거지역과 남쪽의 상업지역에 대해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분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신·숭인을 시작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의 물꼬가 트인 가운데, 뉴타운 추진비용 처리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매몰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기재부와 건설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과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지구가 해제되고 나면 소지역 단위로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 경우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으면 갈등은 물론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