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세신이엠씨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오늘(12일) 제9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외부감사인을 증선위가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2년과 증권발행제한 6개월도 조치도 내렸습니다.
세신이엠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재고자산을 과다계상하고,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하는 등으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증선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