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램버스, 13년 소송 마침표

입력 2013-06-12 17:53
<앵커> SK하이닉스가 램버스와 포괄적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3년에 걸친 양사의 특허 소송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는 매 분기 1천200만 달러씩 앞으로 5년동안 모두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 700억 원을 램버스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체결로 SK하이닉스는 램버스가 보유한 모든 반도체 제품 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과거 사용분을 포함해 5년간 사용 권한을 갖게 됩니다.

13년에 걸친 양사의 소송도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1심에서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수세에 몰리기도 했던 SK하이닉스로서는 이번 계약 체결로 경영리스크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전화인터뷰> SK하이닉스 홍보팀

“램버스와 이번에 포괄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하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경영상의 불확실성도 해소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와 램버스의 악연은 지난 2000년 SK하이닉스의 전신 현대전자가 미국에서 램버스 특허 무효와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04년에는 램버스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하이닉스 등 D램 업체들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럽(독일, 프랑스, 영국)으로까지 소송이 확산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 램버스는 특허 소송을 남발하면서 ‘특허 괴물’로 악명을 쌓아왔습니다.

2005년부터 램버스 소송에 휘말렸던 삼성전자도 지난 2010년 지분투자 2억 달러를 포함해 모두 9억 달러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해 하이닉스 측은 "앞으로 지불하게 될 로열티는 이미 충당금에 충분히 반영돼 재무상의 부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