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비교기준이 명확한 정량평가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김해식, 조재린 연구위원이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위원은 국내 건전성 규제의 정량평가는 미국 RBC제도에 기초해지만 앞으로는 서로다른 산출방식을 보이는 EU와 미국의 정량평가를 모두 검토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능력을 모니터링하는 정성평가 강화를 통해 정량평가를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보험산업은 자본과 준비금, 보험료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면서 건전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수익성 약화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보험사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통합관점에서 규제의 로드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보험료인상 억제는 앞으로 보험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보험료 결정은 시장경쟁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