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생애 최초 주택대출금리가 최저 2.6%까지 낮아집니다.
대출 대상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생애 최초로 집을 살 경우 대출금리가 3%대에서 최저 2%대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추가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 달 금융통화위원회가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4.1대책 이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대출 금리를 낮춘 겁니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금리는 3.5~3.7%에서 소득과 만기에 따라 2.6~3.4%가 적용됩니다.
다자녀(0.5%p)나 장애인(0.2%p) 등의 경우 우대금리가 유지되는 반면,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우대금리(0.2%p)는 폐지됩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다자녀 가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연간 176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 대상도 늘어납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현행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됩니다.
또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대출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대출금리도 연 3.5%에서 3.3%로 인하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이 없는 30대 초반 단독 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4.1 대책에 이어서 다시 하향 조정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폭이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도 3%대 초중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을 것."
취득세, 양도세 전액 면제에 추가 대출금리 인하까지.
4.1 대책의 최대 수혜주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주택거래 정상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