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 절차도 한층 신속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만을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해 어린이집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최소 면적기준이나 종류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수가 15인에서 50인 이내로 늘어나고, 하자의 발견이나 보수가 쉬운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해 신속한 보수가 가능해집니다.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dB)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이 12㎡→14㎡로 상향되고, 지하층이 1층세대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지하를 주택용도로 허용해 알파룸 등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음방지대책 수립관련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고,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