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냉장고 용량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에 대해 다음달 8일 프레젠테이션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LG전자가 냉장고 용량비교 광고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LG전자 측은 "삼성전자 측이 냉장고 용량 비교를 쟁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소송의 쟁점은 LG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속임수를 쓴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라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핵심 쟁점을 정리할 기회를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사의 의견에 따라 다음달 8일 해당 법정에서 소송 쟁점을 정리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LG전자의 910리터 냉장고보다 자사의 900리터 냉장고에 식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실험 동영상을 유투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비교 동영상이 지난 1월 부당광고 판정을 받으면서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100억원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린 풍자만화를 지적하며 500억원대의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