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유한회사 상호주 의결권 제한법 발의

입력 2013-06-07 12:16
수정 2013-06-07 12:48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7일 유한회사의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걸 의원은 최근 만도가 신규 순환출자를 통해 모회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이 유한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만도는 모회사인 한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인 마이스터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마이스터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만도사태는 왜 신규순환출자를 금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한 사례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조속히 신규순환출자를 금지시키도록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유승희, 최재천, 배기운, 문병호, 추미애, 김기준, 김영주, 홍종학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