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국민건강증진과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합니다.
현재 청사,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금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도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