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불법 영업 하나-우리銀 징계

입력 2013-06-06 15:36
수정 2013-06-06 20:22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LIG손보, 동양생명 등이 퇴직연금 불법 영업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부문에 대해 검사한 결과 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특별한 이익제공을 약속해 직원 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가입 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 조건보다 유리하게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와함께 우리은행과 동양생명, LIG손해보험은 가입자의 퇴직이나 중도 인출 등 퇴직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확인치 않고 지급했다며 해당직원을 조치하라고 금감원은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안내절차 개선등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금융사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