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방해한 KT·SKB·LGU+에 시정명령

입력 2013-06-05 14:30
수정 2013-06-05 15:21
초고속 인터넷 해지를 지연 처리한 통신 3사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지키지 않은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누락시키거나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작년 9∼12월 3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저리 61만6천여건을 점검한 결과, KT는 전체 처리 건수의 10.4%, SK브로드밴드는 67%에서 해지 지연·누락 행위가 적발됐다.

초고속인터넷 해지 신청을 받거나 해지처리를 종료했을 때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통보를 하지 않은 비율은 KT 66.7%, SK브로드밴드 67.0%, LG유플러스는 95.9%로 조사됐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해지 이후 장비 보관의 책임도 이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가 약관 개선방안 시행 이후 첫 사례이고, KT와 SK브로드밴드가 해지 지연·누락 기간에 발생한 요금을 이용자에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