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음주운전 뒤 자수'라는 전무후무한 기행을 벌인 개그맨 유세윤이 3일 추가 조사를 모두 받았다.
유세윤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의 벌금을 받게 된다.
유세윤은 지난달 29일 오전 4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을 마시고 고양시 일산 경찰서까지 직접 운전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세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수하던 시점 트위터에 "가식적이지 말자"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그는 이에 대해 사흘 뒤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유세윤은 "최근 일과 마음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며, 그날 밤 저의 행동으로 상처받은 팬 분들, 가족들, 회사식구, 방송국 식구들,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셨던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후회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유세윤은 MBC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와 '무릎팍 도사'에서 하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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