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파손 행위자에 부담금 징수

입력 2013-06-05 11:09
앞으로 보도의 파손을 유발하는 각종 행위를 한 원인자에 대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보도파손 행위를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규정해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유발하거나 차량출입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등이 보도손궤 행위로 추가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보행자 권리 침해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