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형조합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해야

입력 2013-06-04 19:30
신용협동조합의 대규모 지역·단체조합은 이사장 외의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 해야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1천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조합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산 3백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상임 이사장만 선임했었습니다.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이 조치일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면 상임이사를 둬야 합니다.

상임이사는 1명이고 총자산이 2천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