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비앙카(24)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앙카는 지난 4월30일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5월9일 2차 공판, 그리고 오늘(4일) 열린 3차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사건을 담당한 성남지원 제1형사부 함석천 재판장은 "2차 공판 때 알린 것처럼 또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성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비앙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앙카의 건강 상태를 담은 진단선을 제출했다.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 등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 피고인들의 다음 공판은 추가로 기소된 사건 등과 병합돼 추후에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탄 비앙카는 최다니엘로부터 대마를 공급 받아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지난 3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네티즌들은 "비앙카, 결국 법원 구속돼 조사받는구나", "'미수다' 출연한 외국인들 모두 조사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