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금세탁 차명계좌 운용 우리-씨티銀 '기관경고'

입력 2013-06-04 16:36
수정 2013-06-04 19:23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 행위 등에 관여하고 은행직원이 차명계좌를 운용한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각각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4일 지주사를 포함한 우리은행과 역시 지주사를 포함한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16일까지, 또한. 및지난해 2월23일부터 3월28일까지 기간동안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7일부터 10일까지 기간중 M저축은행 前 회장의 예치금 인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부문검사도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우리은행은 M저축은행 前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2개 은행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와 함께 우리은행 과태료 3,320만원, 한국씨티은행에 과징금 1억 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관련 임직원 총 95명(우리 51명, 한국씨티 44명)을 문책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리볼빙서비스를 부가한 신용카드만 발급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