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성실 중소기업(AEO)에 대한 전자통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통관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 성실 중소기업이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만 획득하면 전자통관 심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현재 AEO 인증을 획득한 성실 중소기업은 수입업체 11개, 수출업체 23개로 이들은 전자통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우선, 관세청은 성실 수입 중소기업(AEO, 11개)을 대상으로 비우범물품(세관장 확인대상·검사 대상 제외)에 대해 신고 즉시 수리하는 ‘전자통관 심사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성실 중소기업은 물류 처리 시간 단축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야간·휴일에도 세관에 수수료 부담없이 통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 수출 중소기업(AEO, 23개)도 7월부터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PDF)로 신고 첨부서류(송품장 등)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모든 수출 신고 첨부서류는 세관에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 중소기업은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돼 교통비, 인건비 등 부수적인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그 동안 관세사·업체 등 의견을 수렴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며, 6월 중 설명회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