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기관, 국민행복기금 '무한도우미' 가동

입력 2013-06-03 12:57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국민행복기금 자체적인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 가운데 올해 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총 채무 1억원 초과 등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당초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 연체채무가 매각되거나, 장기간 연체 등에 따라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르거나,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내부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 등으로 구성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해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무한도우미팀은 신청자들에게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확인해 사유별로 지원이 곤란한 이유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채권 추적을 통해 채권자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지원방안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무한도우미팀' 설치를 통해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했던 경우라도 매각거부사유 재확인, 신용회복위원회·공적 채무조정(개인회생 등)과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검·경 등 수사당국에 통보해 채무자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