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LTE스마트폰도 유심만 갈아끼우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3세대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이동 적용대상을 11월부터 LTE폰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구매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단말기와 LTE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LTE태블릿PC도 유심이동으로 가입통신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와 단말기 기술이 뒷받침돼야 해 오는 11월을 전후로 3개 통신사가 사용하는 LTE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서비스를 호환하는 LTE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제조사와 논의하고 있다"며 "LTE스마트폰에 이통사별 특화 서비스를 탑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통으로 구현되도록 제조사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부는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LTE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년 6월부터 LTE유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이달 16일까지 관련업계와 기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