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이예은 기자]이른바 '뽀통령'으로 불리는 EBS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이하 뽀로로)'의 공동 제작사 간에 벌어진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오콘이 패소했다.
오콘은 2011년 10월 '뽀로로'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아이코닉스 측이 스스로를 '창작자'라고 홍보하고 상도 독차지하고 있다며 저작자 확인 소송을 냈다. 오콘 측은 자신들이 실제로 캐릭터를 그리고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이 소송의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 측이 캐릭터의 눈동자 위치나 발 모양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음악이나 음향, 목소리 더빙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나 표현 형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창작적 표현 방식에 단 1%만 기여했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기여도가 적다고 해서 저작권을 부인할 수는 없어서 오콘과 아이코닉스가 저작권을 공유한다는 것. 재판부는 또 "오콘 측은 시각적 캐릭터를 전체에서 분리해 그 부분에 대해 단독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인 부분만 따로 떼서 볼 수 없고 특징이나 성격, 생김새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뽀로로의 '진짜 아빠'는 두 회사 모두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진=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 스틸 컷)
yeeuney@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