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지방대 출신을 법령의 비율대로 채용할 경우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대표발의로 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5·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에 할당해 별도로 뽑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 때 지방대 출신을 뽑는 것이 권고 수준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대 출신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발 비율과 적용대상 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도 일정 비율 이상의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대로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는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할 때 지방 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지방 출신 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이 도입되는데 지방대는 수도권 이외 지역 출신 학생을 뽑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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