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12회계연도에 금융 관련법 위반자로부터 걷지 못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징수결정액의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31일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중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국가채권의 보전과 회수조치가 부적정하다며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10년~2012년 동안 과태료 등 국가채권 13억7천여만원 중 31.2%인 4억3천여만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채무자 재산을 발견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금융위가 정기적으로 미수납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을 점검하거나 이를 앞둔 미수납채권에 대해 별도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과태료나 과징금의 독촉기한이 경과했을 경우 체납처분의 진행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가 2011년~2012년 동안 미수납 국가채권 232억원 중 63.2%인 147억원에 대해 부동산 등 채무자 재산을 압류했지만 체납처분을 진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가채권 회수율이 계속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위의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