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간 설계자들이 제값을 받지 못했던 국토부 산하 건설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설계비 대가 관행이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오던 '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LH는 국토부 권고기준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와 별도로 산정기준을 마련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해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현재 권고사항인 국토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